전자거래범용 인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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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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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법인/개인 사업자 | |
사용용도 : 국내 모든 전자상거래 이용 | |
전자세금용 인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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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10,000 (부가세별도) | |
대상 : 법인/개인 사업자 | |
사용용도 :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 |
온라인을 통해 (주)택스세이버 홈페이지에서 인증서를 신청하시면 방문기사가 고객님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류를 접수 및 신원확인 절차를 거친
후 발급정보(참보번호/인가코드)를 전달해 드립니다.고객님께서는 (주)택스세이버 홈페이지에 접속하시어 인증서를 발급받습니다.
대표자 본인 신청 및 신원확인 시 |
대리인 신청 및 신원확인 시 |
① 공동인증서비스 신청서 1부 (대표자 친필 싸인) |
① 공동인증서비스 신청서 1부 (대표자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인감 날인) |
대표자 2인 이상 사업자 추가 제출서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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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공동대표 전원 신청서 인감 날인(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날인, 사용인감은 사용인감계 제출) |
※ 제출서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발급 또는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증서 발급 유의사항 안내 (주)택스세이버 |
· 인증서 발급을 위해서는 먼저 등록기관에서 신원확인을 받아야합니다. · 참조번호와 인가코드를 분실하신 경우 인증서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주)택스세이버으로 연락 주세요. (주)택스세이버 고객센터 : 1566-4900(평일:09:00 ~ 18:00) | Fax:02-6499-33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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