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사용 승인내역 Data를 내부 ERP 시스템으로 연계하여 카드사용처의 과세유형 Data제공을 통하여 지출결의 업무자동화와 부가세 환급 업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거래처의 휴/폐업 상태 및 과세 유형을 조회하거나 새로운 거래처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 Tax-Saver Agent가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집한 후 해당 전자세금계산서가 신규 거래처일
경우 거래처 정보에 자동으로 생성
거래처의 과세유형과 계속사업자 또는 폐업 여부 및 휴.폐업일자, 생성일자와 사용여부
제공
전자세금계산서의 매출처 또는 매입처 작성일자 기준으로 휴/폐업 여부를 표시함
[시행 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 2013.2.15, 일부개정]
제208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법 제16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
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월별
이용대금명세서 및「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기명식선불카드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
2. 신용카드업자 등으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 제4호에 따른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
  전자화폐의 거래정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 각호의 요건을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증거자료에 대하여는 법 제16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현금영수증
2. 국세청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3.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출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