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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급 안내

가입자가 자신의 인증서를 분실 또는 전자서명 생성정보의 노출, 손상 및 비밀번호 분실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인증서를 다시 발급 받는 것입니다.

인증서 재발급 절차

STEP.01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출력

신규발급시 입력한 정보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재발급 신청서를 출력하는 기능입니다.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출력

STEP.02

인증서 재발급 수수료결제

재발급 수수료 5천원, 찾아가는 서비스 이용요금 1만원입니다.(부가세별도) 결제 안내(☏1566-4900 )

TradeSign 표준약관 제 18조(환불) 규정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후에는 환불이 되지 않으니 유의 바랍니다.

표준약관인증수수료납부절차보기
인증서요금결제

STEP.02

인증서 재발급

오른쪽 ‘인증서 재발급’ 버튼을 누르시고 재발급할 공동인증서를 선택해주세요.

재발급된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재발급 된 날로부터 기존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입니다.

인증서재발급
제출서류

대표자 본인 신청 및 신원확인 시

대리인 신청 및 신원확인 시

① 공동인증서비스 신청서 1부 (대표자 친필 싸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대면확인서(대표자 친필 싸인)
④ 사진식별 가능한 대표자 신분증 앞/뒤 사본 1부

① 공동인증서비스 신청서 1부 (대표자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인감 날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대면확인서(대리인 친필 싸인)
④ 사진식별 가능한 대리인 신분증 앞/뒤 사본 1부
⑤ 법인인감증명서(법인사업자), 대표님의 개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
    원본 1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

대표자 2인 이상 사업자 추가 제출서류 안내

공동대표- 공동대표 전원 신청서 인감 날인(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날인, 사용인감은 사용인감계 제출)
             - 공동대표 전원 인감증명서 원본 1부, 공동대표 전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본 1부 제출

각자대표-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1부(최근 6개월 이내 발급)첨부

※ 제출서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발급 또는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증서 발급
유의사항 안내
(주)택스세이버
· 인증서 재발급은 기존에 사용하시던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남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인증서를 재발급받으시면 기존에 사용하시던 인증서는 자동 폐지됩니다.
·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는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재발급 받으십시오.
(주)택스세이버 고객센터 : 1566-4900(평일:09:00 ~ 18:00) | Fax:02-6499-3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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