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가 자신의 인증서를 분실 또는 전자서명 생성정보의 노출, 손상 및 비밀번호 분실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인증서를 다시 발급 받는 것입니다.
신규발급시 입력한 정보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재발급 신청서를 출력하는 기능입니다.
재발급 수수료 5천원, 찾아가는 서비스 이용요금 1만원입니다.(부가세별도) 결제 안내(☏1566-4900 )
TradeSign 표준약관 제 18조(환불) 규정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후에는 환불이 되지 않으니 유의 바랍니다.
오른쪽 ‘인증서 재발급’ 버튼을 누르시고 재발급할 공동인증서를 선택해주세요.
재발급된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재발급 된 날로부터 기존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입니다.
대표자 본인 신청 및 신원확인 시 |
대리인 신청 및 신원확인 시 |
① 공동인증서비스 신청서 1부 (대표자 친필 싸인) |
① 공동인증서비스 신청서 1부 (대표자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인감 날인) |
대표자 2인 이상 사업자 추가 제출서류 안내 |
|
공동대표- 공동대표 전원 신청서 인감 날인(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날인, 사용인감은 사용인감계 제출) |
※ 제출서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발급 또는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증서 발급 유의사항 안내 (주)택스세이버 |
· 인증서 재발급은 기존에 사용하시던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남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인증서를 재발급받으시면 기존에 사용하시던 인증서는 자동 폐지됩니다. ·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는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재발급 받으십시오. (주)택스세이버 고객센터 : 1566-4900(평일:09:00 ~ 18:00) | Fax:02-6499-336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