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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안내

인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서비스 입니다.

인증서 갱신 발급 절차

STEP.01

인증서 요금결제

TradeSign 표준약관 제 18조(환불) 규정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후에는 환불이 되지 않으니 유의 바랍니다.

표준약관인증수수료납부절차보기
인증서요금결제

STEP.02

인증서 갱신 발급

오른쪽 ‘공동인증서 갱신하기’ 버튼을 누르시고 갱신할 공동인증서를 선택해주세요.

은행에서 발급한 공동인증서는 해당 은행의 홈페이지 내 공동인증센터에서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인증서갱신발급

인증서 발급
유의사항 안내
(주)택스세이버
· 인증서 갱신은 등록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 갱신대상 인증서에 대해 유효기간 만료일 한달 전에 메일,전화 통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 유료기간 만료일 한달전부터 갱신이 가능하며, 만료일후에는 갱신이 불가능 하오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갱신할 경우 기존 인증서의 만료일부터 1년간 연장됩니다.
· 갱신된 인증서는 기존의 인증서와 유효기간이 다르므로 인증서 백업을 받아놓아야 합니다.
· 보안토큰으로 갱신절차를 진행하시면 다른 매체로의 저장이 불가능 합니다.
(주)택스세이버 고객센터 : 1566-4900(평일:09:00 ~ 18:00) | Fax:02-6499-3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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