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확인서류 제출후, 등록대행기관으로 부터 부여받은 인증서 발급정보 (참조번호/인가코드)를 이용하여 PC에 인증서를 설치합니다.
온라인신청시 인증서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고객의 경우에 사용합니다.
찾아가는서비스이용시 (요금결제 1만원): 요청하신 방문지로 서비스 담당자가 방문하면 신청서 구비서류를 서비스 기사에게 접수합니다.
TradeSign 표준약관 제 18조(환불) 규정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후에는 환불이 되지 않으니 유의 바랍니다.
인증서 발급은 참조번호,인가코트를 부여받은 시점으로 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인증서를 발급하신 후 인증서를 백업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인증서 복사 메뉴를 이용하여 백업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본인 신청 및 신원확인 시 |
대리인 신청 및 신원확인 시 |
① 공동인증서비스 신청서 1부 (대표자 친필 싸인) |
① 공동인증서비스 신청서 1부 (대표자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인감 날인) |
대표자 2인 이상 사업자 추가 제출서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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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공동대표 전원 신청서 인감 날인(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날인, 사용인감은 사용인감계 제출) |
※ 제출서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발급 또는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증서 발급 유의사항 안내 (주)택스세이버 |
· 인증서 발급을 위해서는 먼저 등록기관에서 신원확인을 받아야합니다. · 참조번호와 인가코드를 분실하신 경우 인증서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주)택스세이버으로 연락 주세요. (주)택스세이버 고객센터 : 1566-4900(평일:09:00 ~ 18:00) | Fax:02-6499-33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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